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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두견이237
예리한두견이23722.05.28

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2시간 일하면 그만큼 평일에 2시간 덜일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주말이 사라지니 힘듭니다 ㅜ..

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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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중 무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 그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거나 유급휴일에 2시간 더 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을 평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

    평일과 주말(휴일)을 사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후보상은 가산임금분까지 포함해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주말에 2시간 일하면 그만큼 평일에 2시간 덜일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주말이 사라지니 힘듭니다 ㅜ..

    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
    ---------------------

    임금 계산을 떠나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로한 시간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이라면 2시간 일한 경우에 3시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2시간 근로한 떄에는 3시간(2시간*1.5)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시간분의 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

    •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휴일대체하여 근로한 2시간이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를 휴가로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 시간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기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정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이 휴일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로 시 평일에 2시간 적게 근로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때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수당이 가산되지만, 대체휴무로 지급하고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근무한 시간과 주말에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주말에 2시간 근로했으면 평일에 3시간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 1. 주말 근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나 주휴일에 따라서 임금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