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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시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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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의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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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문의하신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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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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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1.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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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신고 문의
1. 이직사유에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은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의 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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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휴일인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갈음하기 위하여는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고지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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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으므로, 임금 항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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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알바로 채울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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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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