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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까치104
선한까치10422.05.25

남자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난임진단n46 받은 남성입니다. 이번에 와이프 배아이식날짜에 맞춰서 난임치료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남자난임휴가는 남자가 시술받을때만 쓸수있다고 이야비 하길래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으로 그런말은 없었고 와이프랑 저랑 난임치료는 함께하는거라서 휴가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 하라면서 내가 시술받을때만 휴가를 쓸수있다면 가조콴계증명서는 필요없이 진단서만 있음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이때까지 쓴사람들은 정자 채취때만 휴가를 썼다고 하네요..확실히 법적 근거는 어떤가요? 정말 본인이 정자 채취때만 난임치료 휴가를 쓸수있는건가요? 난임치료가 시험관 배아이식이 주 치료인데 배아이식때 쓸수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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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까지 쓴사람들은 정자 채취때만 휴가를 썼다고 하네요..확실히 법적 근거는 어떤가요? 정말 본인이 정자 채취때만 난임치료 휴가를 쓸수있는건가요? 난임치료가 시험관 배아이식이 주 치료인데 배아이식때 쓸수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난임치료는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히 배우자 동행의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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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난임치료는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나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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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난임치료의 범위에는 인공수정, 체외 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가 포함됩니다. 남자가 시술받을때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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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1일은 유급),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이 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9조의2). 따라서 정자 채취에 한정하여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시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난임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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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난임치료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대로 고용평등법에선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자채취일의 기준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남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참고: 고용평등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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