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얀개리207
하얀개리20722.05.25

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6월 중반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본래 수습 입사기간이 3월, 정직원 전환계약 시점이 3개월 뒤인 6월입니다. 회사 측에서 여태 그래 왔다는 이유로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6월을 최초입사일로 밀고있는 상황이라 퇴직금 정산에서 수습 3개월이 제외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회사라 이런 부문에서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있습니다ㅠㅠ.. 노동청 무슨 항목으로 민원 제기를 해야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회사라 이런 부문에서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있습니다ㅠㅠ.. 노동청 무슨 항목으로 민원 제기를 해야 들어가나요...?

    -----------------------

    네. 그냥 퇴직금 미지급(혹은 과소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수습기간을 제외할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기존 근로관게를 포함한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기하면 됩니다. 항목은 중요하지 않고, 진정 요지에만 해당 내용일 잘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맞는 항목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은 재직기간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일부가 미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일부 미지급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정규직 계약의 일부가 아니고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로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채용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정규직전환되는 경우라면 3개월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수습기간 미인정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을 주장하고 미지급 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