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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밥말이
김밥말이
22.05.25

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6월 중반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본래 수습 입사기간이 3월, 정직원 전환계약 시점이 3개월 뒤인 6월입니다. 회사 측에서 여태 그래 왔다는 이유로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6월을 최초입사일로 밀고있는 상황이라 퇴직금 정산에서 수습 3개월이 제외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회사라 이런 부문에서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있습니다ㅠㅠ.. 노동청 무슨 항목으로 민원 제기를 해야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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