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1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인데 월차 미지급,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연차관련 항목은 지운뒤 반강제 작성을 했습니다.
22년 2월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월 1회씩 사용하였고 5월말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에대해 물어보니 줄 수 없다고 말을하네요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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