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인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매주 첫번째 비번일 입니다.
이번에 직원 개인사정과 회사사정 등 여러가지문제가 겹쳐서 근무를 짜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이 달만 이 직원을 첫째 주 6일 근무, 둘째 주 4일 근무 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첫째주 5일 둘째주 5일 일해야하는 것인데 이번에만 특별히 이렇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첫째 주를 월 ~ 토 이렇게 6일 일하면, 둘째 주는 월 화 금 토 라던지, 월 수 목 금 일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하려면 첫째 주 1일 더 일한 것을 연장근로로 보고
1 . 5배로 보상휴가를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우리회사의 노무 대행해주는 곳에서는 추가수당 더 줄 필요없이
구두로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진행해도 결국 한 달 근무한 시간은 똑같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거 고용노동부랑 노무대행사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