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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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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야간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더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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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이 맞으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해당 퇴직연금액을 이전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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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이고 급여를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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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무일이 일부 겹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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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1. 재택근무일의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효과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데에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한 날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강제소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는 취지의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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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1.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시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재직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실무적으로 최초로 돌아오는 정기지급일 혹은 그 이전에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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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건도 날짜계산하면 될까요?
1.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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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근 3개월의 임금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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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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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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