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현 회사를 6/3퇴사로 제출하고 잔여 연월차 소진으로
5/23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는 5/23일에 입사를 희망하는 상황이구요
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이 이중가입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은 두 곳 중 법정 기준에 따라 한 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2.연차사용은 근로자 자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에 한해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 근무일이 일부 겹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
-> 이러한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이 겹칠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만두시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문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제가 1년이 되지 않았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되어서 월차 3.5개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하신분이 보유하신 월차를 퇴사할때 못쓰신걸 보았는데 회사측에서 월차를 못쓰게 할수도 있나요??
못쓰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각 사업장에 이중으로 취업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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