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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몽구스159
새까만몽구스15922.05.11

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24일 일요일에 다리 인대가 심각하게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당하여

4/25일부터 회사의 대표님과 유선상으로 통화 한 뒤 재택근무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님과의 통화에서는 연차 및 정산에 관하여 어떤 부당한 조취가 취해질지의 협의는 없었고,

재택근무로 전환 하여 진행하라는 지시만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일이 우선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치고 난 후의 1일 이후부터는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병원을 다니는 와중에도 틈틈히 일을 했습니다.

이사님과 백업해줄 실무진에게 위 내용 공유하여

5/02일 부터 재택근무를 하여 5/06일까지 약 2주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를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 되지 않아서 1일은 일을 하지 못했고,

재택근무는 9일 가량 진행 되었습니다.

재택 근무 하는 도중에도 대표님과 인사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였고

2주가 지나서 출근을 했는데 이사님이 재택근무 관련하여

첫주는 병가 처리하고,두번째 주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 4-5일을 그대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재택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연차 관련 및 부당한 부분에선 일절 말도 없다가 출근 하여 재택한 날짜 포함하여

연차 삭감을 당하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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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사업장에서 자택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를 한 때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차감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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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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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처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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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택근무일의 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효과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데에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한 날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강제소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는 취지의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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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25일부터 회사의 대표님과 유선상으로 통화 한 뒤 재택근무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님과의 통화에서는 연차 및 정산에 관하여 어떤 부당한 조취가 취해질지의 협의는 없었고,

    재택근무로 전환 하여 진행하라는 지시만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

    네. 재택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나 연차처리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을 왔다 갔다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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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질의와 같은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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