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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1. 공무직 알바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질문을 하시는거 보다는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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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사람을 뽑을때 000명으로 되있는대
1. 면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측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은 수시채용의 일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으며, 적합한 자를 채용할 때까지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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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동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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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서비스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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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1. 해고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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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1.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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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의 효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인과의 합의서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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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언제부터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더라면 연차유급휴가는 항상 발생을 해왔을 것입니다. 21년이 적용을 안했다는 것은 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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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1.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등이 휴일로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의 적용은 되므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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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1. 구두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두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게 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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