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6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을'에게 퇴직 및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 잦은 지각, 결근등의 근태 불량, 치명적인 업무실수의 반복(실무 능력 부족), 자질, 질서문란 등
②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