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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구209
빈티지한카구20922.05.09

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6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을'에게 퇴직 및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고 사유: 잦은 지각, 결근등의 근태 불량, 치명적인 업무실수의 반복(실무 능력 부족), 자질, 질서문란 등

②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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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미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수인계는 이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해고당했을 경우 근무 가능한 날짜까지만 인계인수를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한뒤 해고통지한 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인수인계 해야할 것이나,

    즉시해고시 별도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6조제2항의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 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인계인수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처리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까지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수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 해고와 인수인계 여부는 서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해고로 해고일이 특정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니 참고바랍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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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날짜를 확인받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노동관계법령 상 인수인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ㅏ게 됩니다.

    인수인계와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30일 전 통보와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