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않고도 구두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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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두계약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아래 법은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