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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가마우지178
흰가마우지178
22.05.09

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근로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않고도 구두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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