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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마우지178
흰가마우지17822.05.09

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근로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않고도 구두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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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사실상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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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은 법상 의무 기재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당사자 간 서명·날인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을 통해 계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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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 가능합니다. 즉, 구두로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은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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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 또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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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두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두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게 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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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서면교부의무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요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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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은 하나, 이후 다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가능한 근로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하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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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적어주신대로 입증의 곤란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력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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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승낙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추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 등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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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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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않고도 구두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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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두계약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아래 법은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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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근로관계(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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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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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이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법 등,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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