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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고슴도치271
건강한고슴도치27122.05.09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올해법이 개정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는데요.

네이버 답글에보면 2021년은 적용을않했으나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거라 입사하는것으로 간주해서 매월 만근시 1개가 부여 되며 12월까지 11개가 적용된다고하는데요 퇴직금이며 다른것은 입사년으로 하라하는데

네이버 답글되로 하면 연차는 이제 갖입사한것인데요

이럴경우 그만두면 데려 연차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내고 퇴사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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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도 이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이 2022년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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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은 과거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이날 쉬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오해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금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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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 받을 경우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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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언제부터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더라면 연차유급휴가는 항상 발생을 해왔을 것입니다. 21년이 적용을 안했다는 것은 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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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그만두면 데려 연차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내고 퇴사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던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21년을 적용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입사시점부터 적용해야하고,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및 대체적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연차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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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예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적용되었습니다.

    2. 만일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성립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그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3.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 이후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보다 근로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추후 지급할 임금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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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올해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만 사용한다면 퇴사시 돈을 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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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미사용하고 퇴사하든 근로자가 돈을 내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았고,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퇴사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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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이버 답글에보면 2021년은 적용을않했으나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거라 입사하는것으로 간주해서 매월 만근시 1개가 부여 되며 12월까지 11개가 적용된다고하는데요 퇴직금이며 다른것은 입사년으로 하라하는데

    네이버 답글되로 하면 연차는 이제 갖입사한것인데요

    이럴경우 그만두면 데려 연차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내고 퇴사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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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알고 있으십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원래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연차휴가 규정이 아니라, 빨간날 유급휴일 적용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 부터는 빨간날(공휴일등)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와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연차휴가대체합의),

    이제는 대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체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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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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