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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179
튼튼한두견이17922.05.09

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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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6.16. ~ 2022.06.15. : 11개

    2022.06.16.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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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 2021. 06. 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6. 16.까지 총 26개(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

    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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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1일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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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 네, 2021.6.16.~2022.6.1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6.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6.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6.17.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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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날에 연차유급휴가의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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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6월 16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연차발생하며,

    퇴사시까지 연차촉진이 불가한 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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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6월 16일이라면 22년 6월 16일에 15개가 발생하며 1년 후에 퇴사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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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올해 6월 1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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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16일에 입사하였고, 22년 6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6월 16일 이후 퇴사하였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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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6.16. 입사의 경우 매 16일 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2.5.16.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단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즉, '22.6.15. 이후 하루라도 근무하고 '22.6.16.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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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이전 최초 1년간 발생하였던 연차 11개는 2022.6.15 까지 사용가능하고 2022.6.16.에 소멸합니다

    2.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 22.6.16까지 근무하고 6.17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총 26개 보상 가능하고 6.15까지 근무하고 6.16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면 11개 보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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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 전에는 11개월간 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

    1년 후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의 것입니다.

    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으니,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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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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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도중에 퇴직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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