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무조건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월 1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나 그 외 빨간날은 사업주 재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
->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번과 같습니다.
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 네 맞습니다. 퇴직금 관련 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