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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5.09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

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

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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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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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화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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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대체공휴일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3.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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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 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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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무조건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월 1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나 그 외 빨간날은 사업주 재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

    ->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번과 같습니다.

    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 네 맞습니다. 퇴직금 관련 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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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등이 휴일로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의 적용은 되므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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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

    5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발생안하는 바, 무급처리됩니다.

    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

    법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급으로 쉬게할 순 있습니다.

    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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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근로일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재량으로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며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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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성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휴일을 부여할수는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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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빨간 날이 의미가 없습니다.

    2.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그렇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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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되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빨간날(유급휴일)로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재량입니다.

    2. 대체휴일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공휴일 역시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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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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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은 유급 적용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규정, 근로자의날 유급처리는 상시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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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체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휴일에 정상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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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휴일 근무 시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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