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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1. 이중 취업 제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총무팀에 겸직 승인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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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상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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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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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시 대응으로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근로자가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해당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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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수습기간의 적용 제외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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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수습기간의 임금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들 무임금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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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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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사내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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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및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등의 요소로 판단하게 되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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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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