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8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원래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본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근무를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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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 사전대체제도가 있어서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한 것이 맞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평일근무가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법정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므로
위 휴일근로수당이 없더라도 1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