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8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원래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본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근무를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체근무라 할지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상 대체근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날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었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5월 8일이 원래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의 지급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8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원래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본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근무를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 대체근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8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원래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본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근무를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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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 사전대체제도가 있어서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한 것이 맞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평일근무가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법정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므로
위 휴일근로수당이 없더라도 1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관공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면 유급 처리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번일임에도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근무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사내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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