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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1. 계약직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동종 유사한 업무의 무기계약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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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1.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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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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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1. 포괄임금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함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만을 지급하는 임금제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이러한 내용이 없는 이상은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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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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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1. 민원사건의 처리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진정사건에 해당한다면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8.30>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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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프리랜서 수익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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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1. 진정사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미 노동청에서 진정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산정한 임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이를 밝히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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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시급제는 근로시간수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정규직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제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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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존의 휴무일이나 휴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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