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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시점에서 만 65세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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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1. 오지 인사이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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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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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및 폐업관련 통보에 대응
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결정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 변경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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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1.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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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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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쓸 경우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1. 퇴사 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 퇴사사유를 적시하는 경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에 의하여 인정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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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려 문의 드립니다.
1.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종료된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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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로 직원 감시,지적 노동부에 신고 될까요??
1. CCTV의 감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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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요?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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