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양식을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사측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받은 사직서 하단에
퇴사가 5월 20일인데 급여는 6월 15일 퇴직금은 6월30일에 지급하는거에 동의한다 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월급날은 당월 말일이므로 5월31일, 퇴직금은 2주내 지급이니 6월3일인데
저는 급여 및 퇴직금 지연에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회사 사직서 양식을 지켜야하나요? 아님 개인 사직서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보다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양식을 가지고 다툴것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지급일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회사 양식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 등 지급 지연에 대해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개인의 양식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하며, 관련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할 때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서명한 기간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 양식을 지킬 필요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갖춘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양식의 맞는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꾸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의 금품 청산에 대해서 법이 정한 기준은 14일이고,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반드시 회사가 정한 사직서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퇴사통보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양식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양식은 반드시 회사가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동의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준비한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