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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하시어 근로를 제공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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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1. 급여계산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바,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급여 및 계산의 방법의 안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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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1. 임금채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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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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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1. 교통비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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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정규직임이에도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다양하고 정하고 있습니다.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창출과 관련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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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서 퇴사하시려는 그 일자가 기준일이 되어 그 역일로 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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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1.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단순 업무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여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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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1. 퇴직금, 평균임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3개월을 계산하시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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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실근로시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가, 휴일 등으로 1주 4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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