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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1

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서류상에만 수습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했고,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업무수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을 때
만약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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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어 해고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위 법령에 적용되어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넓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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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근로관계 종료에 비해 그 정당성이 유연하게 판단된다고 보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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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서류상에만 수습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했고,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업무수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을 때
    만약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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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조금 넓게 인정할 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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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등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추상적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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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면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보통의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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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 부족 및 업무적응능력이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있다면 그 기준을 근거로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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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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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시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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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단순 업무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여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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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서류상에만 수습기간으로 표시한다고 했고,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업무수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을 때
    만약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정당한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무능력이 부적합한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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