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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비218
대찬나비21822.04.11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체력저하로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으나 승인 거절(회사 내규에 휴직계 항목 따로 없습니다), 직무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 주겠다 하시는데요.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

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

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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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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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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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 26번 코드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마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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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 기간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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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

    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

    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써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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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체력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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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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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

    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

    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권고사직처리라면 문제없습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조건됩니다.

    안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등의 사유일것입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

    상실정정, 이직확인서 정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바, 사업주가 정정을 거절할경우

    공단에 별도 요청해야하며,

    이경우 시간이 더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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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으나 승인 거절(회사 내규에 휴직계 항목 따로 없습니다), 직무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 주겠다 하시는데요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

    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 26번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코드가 11(자진퇴사)-8(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했다는 회사의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가 변경해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합니다

    >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도 코드를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치료가 끝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가는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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