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체력저하로 일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으나 승인 거절(회사 내규에 휴직계 항목 따로 없습니다), 직무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 주겠다 하시는데요.
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
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
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