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2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알 수 없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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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보세요.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고용센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요청하시고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신고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 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어기거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2.2 퇴사한 경우라면 3월 15일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누락한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라며,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위사유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된 경울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3.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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