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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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에 입사하셨나요?
맞다면, 22년 8월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1년이 지나서 5,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6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한달 1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1년 1일이 되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을 내면 한달에 2일*4.345주=8.7일을 쉬게 됩니다.
8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닙니다.
그냥 달력보고 토요일, 일요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