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03월 ~ 08월 기간에 대해선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해당 월의 구체적인 토요일,일요일 일수 등 휴(무)일의 일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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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에 입사하셨나요?
맞다면, 22년 8월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1년이 지나서 5,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6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한달 1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1년 1일이 되어야 15개 추가발생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평균을 내면 한달에 2일*4.345주=8.7일을 쉬게 됩니다.
8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닙니다.
그냥 달력보고 토요일, 일요일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1. ~ 2022.02.28. : 11개
2022.03.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월급제이고, 주 소정근로일이 주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 휴무일을 이유로 임금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바, 22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공제가 적법한지는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직전 년도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무예정기간에 따른 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하루치 임금을 제한다는 내용은 보다 자세히 사실관계를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인 경우인데, 질문자님은 이미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근로하지 않은 경우로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매주 결근하지 않고 주 5일을 근로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입사년도 기준으로 볼경우 22.3월에 발생한 연차는
21.3~22.3월까지의 출근율을 반영한 것으로
22.3~22.8까지느 1년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주 근로시간(기본 주휴포함시 ) x4.345로 월급을 책정하는 곳이라면
휴무가 9번이든 10번이든
주5일근무가 맞다면 감액없이 지급함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