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
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추가로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 8회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월 9회 휴무를 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야한다고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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