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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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아래의 구분이 의미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어떤 경우에나 1배만 지급함.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셨다면, 토요일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임)이라면
그리고 토요일 3시간을 포함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주40 넘으면 연장근로임),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