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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청설모259
호탕한청설모259
22.04.11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월~금 9:00~18:00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이며,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노무 관련해서 어려움 점이 많은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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