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월~금 9:00~18:00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이며,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노무 관련해서 어려움 점이 많은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근로를 제공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아래의 구분이 의미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어떤 경우에나 1배만 지급함.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셨다면, 토요일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 아니라면, 무급휴무일(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임)이라면
그리고 토요일 3시간을 포함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주40 넘으면 연장근로임),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 연장근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1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이라면 무급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백히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초과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초과근무)가 아니게 된다면 1배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청구 가능),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평일과 토요일 근로를 합산하여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중 휴무나 휴가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미달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근로시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가, 휴일 등으로 1주 4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9:0018:00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이며,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무급휴일이 맞다면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휴무일에 해당할 것인 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요일 실근로는 통상근로와 동일하므로 1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