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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1.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에 대한 최저한도를 정해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만,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대체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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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1.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휴가의 촉진은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촉진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이 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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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1. 퇴사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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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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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통근곤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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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1.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진단서에 관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진단서의 발급 여부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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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1. 이중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전 직장의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하고,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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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취업규칙에 문의하신대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보상휴가의 지급의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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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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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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