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4일) 기준으로
이전 직장 퇴직일을 5월 말일로 협의했습니다. 4월과 5월 급여도 주기로 했고요.
4월 중순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이중 취업이 되나요?
이전 직장의 남은 연차 사용 등으로 일정 기간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