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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아친163
충실한호아친16322.04.04

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4월4일) 기준으로

이전 직장 퇴직일을 5월 말일로 협의했습니다. 4월과 5월 급여도 주기로 했고요.

4월 중순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이중 취업이 되나요?

이전 직장의 남은 연차 사용 등으로 일정 기간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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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중순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이중 취업이 되나요?

    이전 직장의 남은 연차 사용 등으로 일정 기간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

    상실신고는 미리하고 단순히 위로금조로 금품을 제공하는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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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간이 겹치게 된다면 4대보험료에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직할 회사에 잘 설명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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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4월 중순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사규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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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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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 중인 기간이므로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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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이중취업은 결국 4대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처리되며,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곳만 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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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재직 근로자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실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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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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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질문자분의 최종 퇴직일까지 기간과 새롭게 취업하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기간 사이에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됩니다) 일시적으로 복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취업하게 될 회사에서 아직 이전 회사와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복수 사업장에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별도로 새롭게 취업하게 된 회사에 말씀하시어 피보험자격 취득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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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중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전 직장의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하고,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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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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