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중 3시간이상 통근이 소요되며,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면 가능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없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