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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염소77
비범한염소7722.04.04

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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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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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할 때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출퇴근시간 3시간 초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회사에 1달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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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이전하는 사유는 가능하나,

    이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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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할 사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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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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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협의 이혼에 의한 개인사정에 의한 원거리 통근거리의 발생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장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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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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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근곤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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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중 3시간이상 통근이 소요되며,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면 가능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없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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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가족과의 동거 등을 이유로 이사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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