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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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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고용보험 문의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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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 갯수 및 수당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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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1. 간병휴가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간병휴가의 내용이 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리며,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직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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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일 근무자 휴가 얼만큼 사용 가능한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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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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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개근의 요건과 상시 근로자의 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2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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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1. 실업의 인정 이후의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된 이후에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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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1. 계약직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의 전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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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문의하신 4월 19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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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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