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박한꽃게295
순박한꽃게295
22.04.01

연차수당과 권고사직부당해고 사유 궁금합니다.

2021년3월15일 입사하여 2022년 4월1일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2022년 4월 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퇴직금과 남은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고하는데
2021년에 연차는 다 소진 시켰었습니다.

연차소진 시키고 퇴사하라고 하면 소진시켜야하나요?

4월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