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후임자가 구해지는 동안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유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3개월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 하고, 후임자가 없었던 기간인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끊어서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꺼번에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