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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관수리184
멋진관수리18422.04.0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제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2월 28일) 후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월 7일입니다.

서류 제출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취업일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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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주 평일에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취소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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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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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아직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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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다하였는데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이를 환급해 주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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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4월 8일부터 근로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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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의 인정 이후의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된 이후에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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