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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관수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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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제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2월 28일) 후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월 7일입니다.

서류 제출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취업일자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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