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2월 28일) 후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월 7일입니다.
서류 제출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취업일자는 확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주 평일에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취소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아직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다하였는데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이를 환급해 주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4월 8일부터 근로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1. 실업의 인정 이후의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된 이후에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