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직(2월 28일) 후 서류 제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4월 7일입니다.
서류 제출 다 들어간 상태이고 실업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을 하기로 되어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취업일자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