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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되면, 그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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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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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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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인해서 일요일날에 미리 내려가는 상황이면, 일요일에 이동한 시간도 근무한것인지?
1.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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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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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연장근로수당 발생액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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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1. 지사장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지사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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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휴업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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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사내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3월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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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1. 연장근로 등 주52시간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형태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 규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문의하신 방법으로 급여를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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