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했던 시간과 평일 하루를 대체 할려고 합니다.
=> 보상휴가제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장근로한 시간 X 1.5 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휴가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한 시간 X 1.5 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6시간 하였다면, 6X1.5= 9시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