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저희 병원에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퇴사하면서 작업치료를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원장님의 오더가 있어야만 치료 청구를 할수있어요!) 대체인력이 구해지지않아 강제로 1월 중순부터 연차를 사용하라고하여, 2월 말 까지 연차신청서를 내라고 하여 일단은 제출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100%들어왔으나, 2월달 급여는 미지급 상태(0원)입니다.
1. 위 사례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병원은 종합병원급이나 직원300명 미만, 작업치료실 부서원은 5인 미만이고 전원 휴업하였습니다.)
2. 병원에서 2월달 연차반려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작성을 하게되면 무급휴업에 동의한거로 간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 제출은 안했어요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