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말 중 주휴일에 근로(휴일근로)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한 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근로는 200%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말 중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한다면 12시간에 대한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수당 150%로 지급하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