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
12시간 근무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
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등도 위와 같이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2시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휴일근로 시에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하는 시간은 100%의 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말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가산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1일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
12시간 근무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
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말 중 주휴일에 근로(휴일근로)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한 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근로는 200%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말 중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한다면 12시간에 대한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수당 150%로 지급하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수당지급을 하였다하여 법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12시간 근무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12시간을 근로하셨으면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가산수당의 할증률은 연장근로 12시간 판단과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 등 주52시간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형태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 규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문의하신 방법으로 급여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
12시간 근무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위반안됩니다.
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
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