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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얼룩말23
예쁜얼룩말2322.03.31

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

12시간 근무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

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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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1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등도 위와 같이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2시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휴일근로 시에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하는 시간은 100%의 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말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가산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1일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

    12시간 근무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

    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말 중 주휴일에 근로(휴일근로)를 한다면 8시간에 대한 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근로는 200%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말 중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한다면 12시간에 대한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수당 150%로 지급하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수당지급을 하였다하여 법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12시간 근무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12시간을 근로하셨으면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가산수당의 할증률은 연장근로 12시간 판단과는 상관 없습니다.


  • 1. 연장근로 등 주52시간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형태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 규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문의하신 방법으로 급여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

    12시간 근무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위반안됩니다.

    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

    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