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말부터 21년 5월달 까진 근로계약서 안쓴 알바생이었다가 21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직원으로 일해서 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대표님 말로는 근로계약서상 8개월이라 퇴직금기준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 시작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그리고 알바 시작한 주부터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2021년 1월 말부터 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월 말부터 21년 5월달 까진 근로계약서 안쓴 알바생이었다가 21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직원으로 일해서 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대표님 말로는 근로계약서상 8개월이라 퇴직금기준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 시작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그리고 알바 시작한 주부터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2021.1.말부터 2022.2.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