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말부터 21년 5월달 까진 근로계약서 안쓴 알바생이었다가 21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직원으로 일해서 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대표님 말로는 근로계약서상 8개월이라 퇴직금기준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 시작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그리고 알바 시작한 주부터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2021년 1월 말부터 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형식상 서류로 기재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월달에서 6월달로 넘어가는 기간에 근로의 단절이 없었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21년 1월말부터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의 단절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말부터 21년 5월달 까진 근로계약서 안쓴 알바생이었다가 21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직원으로 일해서 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대표님 말로는 근로계약서상 8개월이라 퇴직금기준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 시작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그리고 알바 시작한 주부터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2021.1.말부터 2022.2.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입니다.
2021년 1월말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도 회사의 귀책이고,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 개시일인 2021년 1월로 작성되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말씀신대로 알바이거나, 근로계약서를 안쓰거나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등변동없이
근로계약서만 늦게 작성한 경우라면
기존 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여
계속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라고 하여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해당 기간을 합산하면 1년간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1월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말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분에게 먼저 퇴직금을 청구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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