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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1. CCTV 등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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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 입니다. 그 기간에도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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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시어 그를 인정받으시면 그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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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1. 지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지각에 대한 공제에 관한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정 벌금액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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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1. 무단 퇴사시 퇴직금 감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퇴직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사직에 관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에 무단으로 근로 제공을 중지하여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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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만 1년을 채운 것으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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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대해 보상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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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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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1년을 초과하여 하루 더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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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으셔서 회사 인사팀 등에 문제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진단서, 개인 일기, 녹취 등 모든 자료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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