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덕한메추라기125
후덕한메추라기12522.03.25

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5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2014년도부터 근무 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당직이 불가피하므로 정규 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당직근무하였습니다.

이때 휴일 및 연장근로는 모든 직원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기본금액으로 계산하여

연장 근로이므로 1.5배 계산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로는 별도금액(최저시급에 거의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동의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당직(휴일,연장근로)수당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지정금액보다 저의 통상시급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결론적으로 201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의 통상시급(18,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은게 아니라

아닌 최저시급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장 근로 한 셈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서 "연장근로는 별도 금액으로 계산,지급한다" 라는 규정에 동의했더라도

휴일연장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게 아니므로 해당부분은 무효가 되는게 맞을까요?

2.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소급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기간)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가산수당(근로자의 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에 따른 최저기준입니다.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수당을 지급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는

    유리하여야지 유효합니다.(불리하면 무효입니다.)

    2. 따라서 법에 따라 산정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모든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무와 같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통상의 근무와 다르게 근무게 단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직 근무때 어떤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서 "연장근로는 별도 금액으로 계산,지급한다" 라는 규정에 동의했더라도

    휴일연장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게 아니므로 해당부분은 무효가 되는게 맞을까요?

    >> 별도로 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을 상회하면 무효가 아니나, 하회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소급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기간)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되지 못한 수당에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인의 통상시급에 의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면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2.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