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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메추라기125
후덕한메추라기125
22.03.25

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5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2014년도부터 근무 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당직이 불가피하므로 정규 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당직근무하였습니다.

이때 휴일 및 연장근로는 모든 직원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기본금액으로 계산하여

연장 근로이므로 1.5배 계산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근로는 별도금액(최저시급에 거의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동의 항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당직(휴일,연장근로)수당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지정금액보다 저의 통상시급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결론적으로 201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의 통상시급(18,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은게 아니라

아닌 최저시급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장 근로 한 셈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서 "연장근로는 별도 금액으로 계산,지급한다" 라는 규정에 동의했더라도

휴일연장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게 아니므로 해당부분은 무효가 되는게 맞을까요?

2.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소급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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