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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개비114
말쑥한개개비11422.03.25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3월 29일이 딱 입사 1년되는 날이에요

알아보니까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관련조항은 따로 없습니다(한달 전에 말하라던가 하는 등의 내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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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3월 29일이 딱 입사 1년되는 날이에요

    알아보니까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관련조항은 따로 없습니다(한달 전에 말하라던가 하는 등의 내용이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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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징계, 급여 공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며,

    급여공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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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직 의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바,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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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그대로 퇴사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퇴사하면 이는 효력을 갖는 퇴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2.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라면 상기 문제가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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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으로 처리된 날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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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단퇴사로 결근 시 임금총액 감소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과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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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하면 결근 처리가 됩니다. 결근처리기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구요. 다만 평균임금의 최저한은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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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질문자님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에도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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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지만 근로자가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달동안의 평균임금인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달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의 2/3만 지급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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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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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단 퇴사시 퇴직금 감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퇴직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사직에 관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에 무단으로 근로 제공을 중지하여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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