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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개개비114
말쑥한개개비114
22.03.25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3월 29일이 딱 입사 1년되는 날이에요

알아보니까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관련조항은 따로 없습니다(한달 전에 말하라던가 하는 등의 내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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