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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딱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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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액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문제로 인해 2,3월 두달 휴직을 한 상태이고 4월에 복직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상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의 사정을 배려해주셔서 2,3월에 월급의 일부를 주셨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2,3월의 임금을 보는것인가요?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1,12,1월의 임금을 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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