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1.3.28. 입사 '22.3.28. 근무 후 3/29 퇴사 시 법정 최소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1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3월 28일이 된다고 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총 발생한 휴가 일수와 법정 최저 부여 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