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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이구아나119
비장한이구아나11922.03.25

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작년 3월28일 입사로 이번28일까지 근무 합니다

1월 14개정도 연차 지금을 받고 4개 사용후 10개가 남아서 10개 정도는 돈을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는 28일까지 근무 하명 연차 새로 또 지급이 될꺼다 그것도 수당으로 챙겨라 총 14개-13개 일꺼라고 합니다 새로 받은 연차도 수당으로 요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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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친구는 28일까지 근무 하명 연차 새로 또 지급이 될꺼다 그것도 수당으로 챙겨라 총 14개-13개 일꺼라고 합니다 새로 받은 연차도 수당으로 요구 할수있나요??

    >>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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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몇 개 발생하는지는 세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2년 3월 28일까지 근무 후 새로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 이후 퇴사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이 불가능해져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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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하여 근무한 지 366일에는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 정산 받지 못했다면 양자를 합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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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3. 28.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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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3.28.입사를 하셨으면 2022.3.28.에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 1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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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추가로 15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7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8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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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3월 28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 2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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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퇴사 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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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2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4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11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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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1년을 초과하여 하루 더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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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1.3.28. 입사 '22.3.28. 근무 후 3/29 퇴사 시 법정 최소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1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3월 28일이 된다고 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총 발생한 휴가 일수와 법정 최저 부여 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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