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
네. 계약기간이 3.11 까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반면에, 3.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일이 부족하여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위 기간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 2023.3.1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시작일이 2021년 03월 12일이라면 2022년 03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2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인 22년 3월 11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사일이 3월 12일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3/11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
1. 3월 11일이면 365일이므로 만1년입니다.
2. 다만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성 등 요건을 만족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2022년 3월 12일이면 2023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만 1년을 채운 것으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