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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족제비207
모던한족제비20722.03.25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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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

    네. 계약기간이 3.11 까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반면에, 3.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일이 부족하여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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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위 기간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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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 2023.3.1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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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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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시작일이 2021년 03월 12일이라면 2022년 03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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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2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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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종료일인 22년 3월 11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사일이 3월 12일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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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3/11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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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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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월 11일이면 365일이므로 만1년입니다.

    2. 다만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성 등 요건을 만족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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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2022년 3월 12일이면 2023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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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만 1년을 채운 것으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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