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
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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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기간이 3.11 까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반면에, 3.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일이 부족하여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