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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1. 연봉협상 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봉협상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음을 알려드리고,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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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므로 먼저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고,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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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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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그 내용에 따르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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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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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이 있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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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서 자진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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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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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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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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