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차초과 퇴직금 계산이요
조건을 빼고 질문해 다시 남깁니다.
2019.04.01 입사
2022.03.31 퇴사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엊그제 확진받아서 5일을 출근 못하는중인데 회사측에서 무급과 연차 둘중에 택하라고 하더라구요.
무급을 택하면 국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되서 퇴직금이 줄어들거같고 연차를 택하면 연차가 초과되서 퇴직금에 영향이 갈거같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양자 보다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지원해주고 회사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있어서 회사와 협의로 해당 기간을 제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하도록 협의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평균임금상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서 휴가를 사용하여도 임금에서 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를 쓰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평균임금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 연차 어느것을 선택해도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불리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 시 평균임금이 적어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적어지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 모의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초과 연차사용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액을 알아야 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두 케이스에서 금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