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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
22.03.22

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학원강사입니다.

1년동안 휴가를 전혀 쓸 수 없고 주5일제라서 주말과 공휴일만 쉽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

수당 받는 횟수나 금액 계산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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