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22.03.22

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학원강사입니다.

1년동안 휴가를 전혀 쓸 수 없고 주5일제라서 주말과 공휴일만 쉽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

수당 받는 횟수나 금액 계산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년도 연차가 발생할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의 수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 사용권(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또는 도래하는 첫 임금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 연차수당 1일분은 1일분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 사용기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별도의 연차촉진 조치 등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근무한지 1년 1일이 되는 날)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23년 1월 1일에 11개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

    지급방법)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회사는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기준)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1일 X 1일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해서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받는 횟수나 금액 계산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예 맞습니다.

    2. 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3. 수당 받는 횟수나 금액 계산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 * 8 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개의 금액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가정하면 73,280원(=9160원*8시간)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 갯수와 수당계산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