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 사용기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별도의 연차촉진 조치 등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근무한지 1년 1일이 되는 날)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23년 1월 1일에 11개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
지급방법)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회사는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기준)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1일 X 1일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