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