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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복어34
소탈한복어3422.03.22

이사를 가서 자진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이 계신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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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양이나 결혼을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될 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하는 이유로 이사를 한 것이고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 소요가 될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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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이 계신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단순이사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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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친족 부양의 경우 친족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연령, 친족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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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설사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목적으로 이사한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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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이사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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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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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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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출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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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이사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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