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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1.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비추어 보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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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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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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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헌법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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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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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의 제공을 통해 임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에 관하여 숨김 없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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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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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직과 구별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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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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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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