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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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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코로나 확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의 사내 규정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코로나 대상자들에 대하여 병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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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그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별도로 일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잔여 연차를 온전히 수당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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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시간을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보장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근로를 제공함에도 휴게시간이라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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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하시려는 회사에 출근을 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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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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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월 1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역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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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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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1.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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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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